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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1242호] 통찰적 이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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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3:17 조회1,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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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적 이타주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경악을 금치 못해
반대 운동에 나서는 건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지 않는 건 잘못이다.
노동착취 공장이 경제적 압력에 굴복해 문을 닫으면
기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윌리엄 맥어스킬, 전미영 옮김, ‘냉정한 이타주의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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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행위인 이타주의는
윤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일상 생활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해타(害他)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993년 아이오와주 주 신진 상원의원 톰 하킨(Tom Harkin)은
아동 노동착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수많은 아동들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서
고용되어 있었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돕고자 이타적인 목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 측에서는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그후 아동 노동자들은 더 영세한 미등록 하청 의류공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현지 하청업체에 비해 임금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들 중 다수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길거리 사기단, 성매매 등에 내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타적 목적으로 행한 톰 하킨의 법안 발의가
해타적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노동착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근로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타주의에도 목적과 결과가 일치되는지
꿰뚫어 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맥어스킬은 이타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타주의를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율적 이타주의’는
목적과 결과를 통찰하는 지혜의 눈으로 접근하는
‘통찰적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 : 無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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